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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ㆍ캐피탈사 올해부터 채용시 필기시험 도입
채용박람회의 모습(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필기, 외부기관 참여 도입
부정 발각되면 채용 취소
예비합격자에 다음 전형 기회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은행들이 필기시험을 도입한 가운데,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금융회사들도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3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외부 인사를 참여하게 하거나 채용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성을 높이는 안도 도입된다. 지원자의 부정 합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되고, 예비 합격자를 채용하게 된다. 부정 합격자는 일정 기간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이 같은 안은 지난 6월 은행권에서 제정한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비슷하다.

은행계 카드사인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올해부터 채용에서 필기시험을 도입했고, 신한카드는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들은 그룹 공채에서 인ㆍ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점수화 하지 않는 식으로 진행된다. 면접관들도 지원자의 연령이나 출신학교 등에 대한 정보를 모른채 ‘블라인드 면접’으로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필기전형은 객관식이나 주관식, 논술 중 선택해 진행하게 된다. 필기 전형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평가자가 지원자에 대해 매긴 점수가 사후에 수정될 수 없게 했다. 각 단계별로 예비자를 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통과한 이가 발견될 경우 바로 탈락시킨 후 전 단계 예비합격자를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채용 관련 서류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관하게 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금융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을 넘는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5조원을 넘는 캐피탈은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현대커머셜,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 8개사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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