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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는 2016년 11월21일자 ‘급여횡령ㆍ문서위조…복마전된 ‘강남 행복요양병원’’, ‘[행복요양병원 갈등①] 강남구, 요양병원 운영업체 배임 횡령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참예원의료재단을 두고 구립 행복요양병원 시설운영비 납부 거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일하지도 않은 선채용된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건과 강남구에게 조작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낸 건에 따라 형사고발도 함께 접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남구가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시설운영비) 청구 소송은 지난 8월 16일 원고 청구 기각(참예원의료재단 승소)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남구가 선채용 인력 급여지급을 문제 삼고 ‘수탁업체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인건비 14억원’의 피해 등을 주장하며 김옥희 참예원의료재단 이사장, 김선태 행복요양병원 병원장을 고발한 건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2월13일 두 사람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 겸직을 하며 행복요양병원에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행복요양병원 행정원장, 강남구에 조작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행복요양병원 총무경리과 직원도 지난해 12월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사에서 다룬 소송ㆍ고발 건이 모두 승소와 혐의없음으로 종결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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