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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vs 의료계 ‘수술실 CCTV’ 끝장토론 열리나
경기도 이달부터 안성병원서 운영
찬성 “대리수술 등 막을 장치 필요”
의료계 “의사·환자 프라이버시침해”
‘토론회 안내·참석’ 공문 보내 주목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지난 1일 전국 최초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 수술실 CCTV 촬영 끝장토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에 의사협회 등은 수술실 CCTV의 부작용이 더욱 크다며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2일 경기도와 안성병원 등에 따르면 안성병원은 수술 전 환자 등에게 CCTV 촬영을 원할 경우 미리 동의서를 받고 1일부터 수술장면을 촬영한다. 영상은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한 뒤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수술 실 CCTV 촬영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불법수술, 대리수술, 성추행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김소연(33) 씨는 “최근 간호사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사가 술 먹고 수술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CCTV가 있으면 그래도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서울 성북구의 직장인 최승진(46) 씨는 “그동안 의료사고가 나면 대부분 의사가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끝이었다. CCTV가 감시하면 의료사고 분쟁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수술실 CCTV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외과수술 장면 등이 담긴 CCTV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CCTV가 해킹되거나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이를 유출했을 경우 환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술실 내 CCTV는 ‘노동감시’라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감시 목적의 CCTV는 엄연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행위”라며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경기도의료원 등에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토론회가 성사되면 12일 오후 80분간 경기도청 지사집무실에서 진행되며, SN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건복지국장, 보건정책과장 등 경기도 3명,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3명, 소비자단체 1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명, 경기도의료원장, 안성병원 관계자 2명 등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현재까지 참석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만일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정세희 기자/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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