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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서 첫 영구제명 받고도 불복한 ‘비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당사자 불복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한변호사협회가 한모(60·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영구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5가지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6년 5월 재판장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현직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 1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사건을 수임하고도 변론 준비를 거의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론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성공보수 미반환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명의대여 및 업무상 횡령, 약정수임료 미반환, 정직 기간 중 변호사 직무수행 등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추가로 적발됐다.

한 변호사는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제명이 확정될 경우 한 변호사는 앞으로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된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전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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