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국서 사라진 조현천, 인터폴 수배…검찰 강제수사 전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군]
-검찰, 조현천 전 사령관 체포영장 발부받아
-여권무효화, 인터폴 수배 등 모든 조치 검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59)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로 본격 전환했다.

1일 군과 검찰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역한 지 3개월 만인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속한 신병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과 형사 공조로 미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에 명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강제로 무효화할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합수단 측은 수사 진전을 위해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조치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계엄령을 시행해 경찰과 국정원, 군 검찰과 헌병 등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계엄령 하 사실상 최고 권력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계엄령은발동되지않았다.

한편, 미국 현지 일부 교민들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미국에서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달러의 현상금을 거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미국 교민들은 이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인규 전 검찰 중앙수사부장이 다니던 로펌을 그만두고 도미하자 미국 소재지를 찾아낸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