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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시의원 “6.13 지선 불법자금 강요받았다” 폭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6.13 지방선거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내도록 강요받아 고통스러웠다는 현역 시의원의 폭로가 나왔다.

대전시의회 김소연(37ㆍ더불어민주당ㆍ서구6)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실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시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바람, 평화의 바람을 타고 수월하게 당선이 됐지만 한두 가지의 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믿을 만한 사람(A)’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는 ‘한 사람(B)’을 소개받았고, 선거에서 B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B로부터 종종 납득하기 어려운 주문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2~3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인사(선거운동)를 마치니 B가 와서 ‘지난번에 A가 준비하라고 한 돈 다음 주까지 준비하라’라고 했다”며 “법정 선거비용(5000만원)을 말하는 줄 알았으나, (B가)‘선거 치르려면 1억 원 이상이 든다’면서 추가 자금을 요구했다”라고 폭로했다.

“A처럼 돈을 쓰고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한다”, “A의 인지도를 이용해 저(김 의원)를 홍보해주려면 그 돈이 필요하다”는 등 돈을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다행히 저는 B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어떤 돈도 사사로이 쓰지 않았다. B의 요구에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라며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거짓과 과장, 허위의 뜬소문들이 곧 역사가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또 예비 청년 정치인들과 초보 정치인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써서 남긴다”라고 했다.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대전에서 변호사로 일해온 김 의원은 전문학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된 초선 시의원이다. 이 지역은 박범계 국회의원 지역구(대전 서구을)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폭로 내용 조사에 들어갔다.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관계된 사람을 모두 조사해 조만간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김소연 의원으로 촉발된 ‘지방선거 금품요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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