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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소독제로 만든 불법 무좀약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무좀이 잘 낫지 않는다고 속칭 ‘야메’로 치료나 출처가 불분명한 약을 쓰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다.

최근 지난 10여년 간 유독성 물질로 만든 엉터리 무좀ㆍ습진약 33만개가 은밀한 경로로 제조, 유통, 판매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로 무좀ㆍ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다.

이 일당은 2007년께부터 자신의 집에서 총 10억원(소매가) 상당의 엉터리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총 33만개를 제조했다.

이들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원료를 엉터리로 배합해 무좀약 원료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의약품을 제조했다. 단속을 피하고자 물건은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거래는 현금으로만 했다.

이들은 제조 방법에 대해 “10여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으로부터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냥 사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 판매대상이 의약품 정보가 부족한 민생 취약계층인 어르신 등인 것을 고려한다면 불법 무좀약의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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