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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VS 꼼수…심재철이 쏘아 올린 논란
[헤럴드경제]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폭로 내용 자체는 청와대의 도덕성을 위협할 만큼 날이 서있다. 야권 대표적 중진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사정도 예고돼 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명백한 도덕적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는 심 의원이 불법으로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고 맞서고 있다.

관건은 국민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이다. 심 의원 폭로내용대로 청와대가 예산을 쌈짓돈처럼 썼는지, 청와대 반박처럼 심 의원의 정보 획득 경로를 더 눈여겨볼지에 따라 논란의 추가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던 도중 권혁기 춘추관장과 대화하고 있다.(왼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법적대응 통할까=심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시스템에 접속해 청와대 등 37개 정부기관의 예산관련 자료 47만여건을 내려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비인가 정보였다. 기재부는 심 의원측이 시스템에 접속한 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빼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의원은 정상적인 이용절차에 따랐고 비인가 자료 유출은 시스템 오류라고 반박했다.

기재부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의원실 압수수색 등 전격 수사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검찰 항의방문 등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심 의원측도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심야ㆍ주말 업무추진비로 2억4000여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것이다.

주막ㆍ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됐고,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사용자와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채 ‘눈먼 돈’처럼 쓰인 흔적도 다수 발견돼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부인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까지 국가기밀탈취사건으로 규정했다.

청와대 해명이 통하려면 폭로내용 반박 이상으로 심 의원이 정보를 얻은 경로가 불법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폭로내용 진위가 아닌 정부기밀 무단 접근으로 몰아가야 하지만, 심 의원이 2차 폭로를 하면서 청와대가 코너에 몰리게 됐다.

▶심 의원 원투펀치 날린 격=심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진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기고 수십만~수백만원에 이르는 청와대 내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 예산 집행 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었다”며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 인수위가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동안 철야도 했었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다”며 “이를 부당 지급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 같은 공방 속에서 심 의원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진상 규명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자료 유출 경위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꼼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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