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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희롱’ 서울대 교수, 파면 불복 소송 패소
사진=헤럴드경제DB

- 음란문자로 제자 성희롱ㆍ개인교습
- 법원 “교수 높은 도덕성 요구받아…파면 정당”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제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 성희롱을 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박모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제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행했다”며 “제자가 받았을 정신상의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교습 기간도 약 1년 4개월로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령한 교습비와 시계 가격도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위의 중대성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파면이 지나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4월 개인교습을 해주던 제자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문자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냈다. 그는 남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이 밖에 박 전 교수는 제자에게 ‘나중에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가의 시계를 선물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5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박 전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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