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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한국당 회의 불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석이 비어 있는 교육위 회의실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상 절차 거부 한국당에 책임”


[헤럴드경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늘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유감”며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개의를 못한 데 대해 제가 용서를 빈다.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낙마 대상으로 낙인찍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보고서 채택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이후 20∼21일만 평일이고 26일까지 추석 연휴여서 27일이 마감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열린 청문회에선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진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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