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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려 4년간 타이어 8900여개 ‘슬쩍’…금호타이어 직원 2심서도 징역형
금호타이어 8900여개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금호타이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금호타이어 직원 문 모(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됐다.

27일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문 씨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타이어 출하 및 반입 등 유통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4년간 67회에 걸쳐 타이어를 빼돌려 판매 대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범행 기간, 횟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는데도 회사에 6000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더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도 용서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문 씨는 금호타이어 물류·유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8900개(25억 원 상당)를 판매점에 팔아넘기고, 이를 전산시스템에서 재고로 처리해 타이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타이어는 자체 감사에서 문 씨 비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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