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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여파…각종 지원사업 추가 재정 2812억
[사진설명=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산휴가를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말미암아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의 추가재정 소요액만 약 2812억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9년)’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은 실업급여 2542억원, 출산 전후휴가급여 188억원,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62억원,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20억원 등이 필요하다. 예산정책처는 최저임금액과 관련된 17개 법률이 정한 주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해당 조사를 진행했다.

추가재정 필요수치는 최저임금 10.9%가 올랐을 때 요구되는 부담액에서, 명목 임금상승률 4.2%만 상승했을 경우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내놨다. 보수적으로 적용한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생긴 추가 소요액만을 산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서 숨은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지원사업 등 최저임금 정부대책과 최저임금과 직ㆍ간접으로 연동한 지원사업들의 재정지출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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