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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하자마자 ‘아버지’ 팔아 또 사기…유흥비로 ‘펑펑’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법원, 30대 재범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기죄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않아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한 업체에 취직해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수술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조의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며 다른 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실제 아버지가 입원 중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모 병원 입·퇴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이 업체 공사 대금 등 400만원가량을 빼돌리고, 이전에 항공관제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외여행 비행기 표를 싸게 구해주겠다”라며 다른 직원들을 속여 85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사기죄로 형을 살다가 지난해 2월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짓말을 했다”라며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해 갚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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