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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靑 “규정 어긋나지 않아”
- 심재철 의원, 주말과 심야에 靑 업무추진비 사용
- 靑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기재부 “심 의원 고발 방침”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청와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다.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2017년 5월~2018년 8월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공개하면서 심야 및 주말 시간대에 2억4594만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으로 4132만869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 건수는 총 1611건으로 2억461만8390원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심 의원이 이날 자료를 공개하면서 비인가 자료 공개에 따른 피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관련 입장’ 명칭으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사적 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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