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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발·복장 공론화…엇갈린 시선
서울교육청 조례 교육현장 혼란

서울교육청이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기 위한 공론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공론화 추진 배경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두발과 복장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두발, 복장과 같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학교 자율성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서울교육청이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편안한 복장에 대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이다.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규명한 이 조항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학생의 자기결정권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그 동안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지원, 안내 등 일선학교에서 두발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두발 자유화도 학생과 교사의 신뢰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의 의견 차이가 상당한 상태이며,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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