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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발ㆍ교복 공론화…개성 실현 권리 강화 vs 학교 자율성 훼손
짧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제공=헤럴드경제DB]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 vs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두발, 교복 관련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학교 자율성 침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서울교육청이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기 위한 공론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두발과 편한 복장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확인되고, 국무회의 의제로 논의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공론화 추진 배경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두발과 복장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두발, 복장과 같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학교 자율성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서울교육청이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편안한 복장에 대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이다.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규명한 이 조항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학생의 자기결정권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그 동안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지원, 안내 등 일선학교에서 두발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두발 자유화도 학생과 교사의 신뢰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의 의견 차이가 상당한 상태이며,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올해 초 서울고교에서 처음으로 상벌점제를 폐지한 서울 인헌고등학교의 경우 복장 관련 학교 규칙 변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학칙 개정안에 포함된 등하교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고, 두발 길이 등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찬성율은 각각 100%, 93.8%에 달했지만, 학생은 반대 의견이 53.7%로 더 많았다.

인헌고의 경우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있다. 인헌고 관계자는 “생활복을 확대하는 방향의 편안한 교복을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이 첫 공론화 대상으로 두발과 교복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선 적절하지 못한 선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학교 규칙을 정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같은 주요 정책이 아닌 다소 가벼운 생활주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교육청이 교육 관련 시민과 학생들의 청원을 듣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두발이나 복장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동참이 더욱 활발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 게시판에서는 가장 많은 청원 동참을 이끌고 있는 청원은 자사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한 것으로 교육감의 답변 이후에도 추가 청원이 제기된 상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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