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추석명절 하도급신고센터 운영…188개 업체 260억원 지급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국 10곳의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 188개 업체가 260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왔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추석 명절 이전 하도급 자금을 조기 집행을 요청해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게 3조942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설 명절 기간에는 신고센터를 통해 175개 중소하도급업체에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고,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는 274억원의 대금 지급 실적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신고센터 운영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며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