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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강화…적발 즉시 출국
[사진=123rf]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무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내 고용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늘어 국민의 일자리 잠식 피해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따른 조처다.

법무부는 우선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의 비자발급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불법취업 우려가 클 경우 입국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드러나면 1회 적발 시 곧바로 출국조치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고, 불법 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현장 관리소장에게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취업자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을 ‘특별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규제 제외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삼아 단속강화 방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나아가 불법체류자가 많은 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해당국에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2016년 20만8천971명 수준이었으나 지난 8월에는 33만5천455명 수준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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