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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ㆍ13대책 FAQ]2주택자는 규제지역 주담대 절대 불가
[자료=금융위원회]

2주택자 2년 내 주택 처분 조건 약정해도 주담대 불가
중도금 대출시 분양권 주택보유수 포함
전세보증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안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앞으로 2주택자는 2년 내 주택 처분 조건을 약정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주담대 제한이 없다.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돼 1주택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2년내 기존주택 매각 약정을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대책 관련 사례별 FAQ(빈출질문)를 보면 2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기로 약정을 한다고 해도 규제지역이라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직장근무나 이사 등으로 추가로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고자 해도 2주택자는 주담대 허용 예외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규제지역 외 지역이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비교적 제한적이지 않다. 생활안정자금 관련 규제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세대라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의료, 교육비 등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 넘게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이뤄지며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이 넘는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대출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약정을 위반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 차주 주택관련 대출을 3년 간 제한한다.

주택보유수 산정에는 분양권도 포함된다. 다만 1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신규분양 아파트 소유권 등기 완료 이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상가 및 주택)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이밖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지방 주택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20년 이상 경과된 지방 노후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낮은 주택도 주택수 산정에서 빠진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거주할 수 없으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분양권 외 보유주택이 없으면 제한없이 공적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고 분양권 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보증이 가능하다.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FAQ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배포한 것으로, 앞서 지난 18일 은행연합회는 각 시중은행에 관련 세부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한 금융부문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창구동향 등을 집중점검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창구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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