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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법 위반 영업정지 요건 강화…조사거부 등 과태료도 상향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요건이 강화된다. 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거부ㆍ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 사항의 시정조치 명령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했다.

또 공정위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업체 임직원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조사를 위한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 역시 3000만원까지 상향됐고, 심판정에서의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등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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