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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1조2000억원 관리하던 SH직원, 토지보상금 15억원 ‘꿀꺽’
경찰이 입수한 자료들. [사진=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법 모르는’ 토지주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착복
-30억원 미만 보상, ‘결제선 감소’하는 점 노려
-부정영농보상 피의자 일당도 함께 덜미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토지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양도받은 것처럼 꾸며서 15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편취한 SH공사 관계자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땅주인에게 적은 보상금을 주고 차액을 부당하게 착복한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SH공사 보상총괄팀 차장 김모(41) 씨를 구속하고, 부정 영농보상 혐의를 받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6년까지 SH공사에서 ‘고덕ㆍ강일 공공주택 지구’ 보상건을 담당하며 미국에 거주해서 국내토지보상규정을 잘 모르는 땅주인에게 적은 보상금을 책정해주고,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친지와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토지보상금 15억367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토지 소유주에게는 수차례 전화를 걸어 “SH공사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면서 2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수수했다.

김 씨는 보상금이 적을 경우 결제선이 줄어드는 SH공사의 내규를 노렸다. SH공사는 보상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처장 등 고위직의 별도 결제 없이 담당자와 부장의 결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사발령으로 보상규정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부장의 결재를 받아 15억원 상당의 고액 보상금을 편취할 수 있었다.

한편 부정영농보상 피의자 조모(75) 씨 등 일당은 지구내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실제로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비닐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농지 임대차계약서, 토지경작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 영업보상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이) 고덕ㆍ강일지구 토지 보상금 약 1조1900억원 상당을 혼자 담당하다보니 보상금 편취, 금품수수 등 직원의 일탈행위가 발생했다”면서 “토지보상 업무 담당자 증원 및 감독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H공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10년간 토지보상건 전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상전산시스템 보완과 전체 임직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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