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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CCTV 없는 곳에서 성추행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형 선고받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만 듣는다” 비난 쇄도


“앞으로 CCTV가 없거나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곰탕집에서 여성고객 엉덩이를 만졌다고 지목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CCTV, 휴대폰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일 경우 처벌은 물론 신고조차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면서 “재판관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자연스럽다고 판결을 내려 억울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온라인에선 CCTV를 직접 분석하는 등 1심 선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현재까지도 CCTV를 보면 남성이 여성을 확실히 건드렸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사법부가 CCTV라는 ‘증거’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아내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며 “피고인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초범임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성추행 사건처럼 CCTV영상이 논란의 여지가 많거나, 아예 CCTV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졌을 경우엔 어떻게 가해자를 처벌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성추행이 사람들이 많거나 CCTV가 없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다.

일각에선 그동안 사법부의 오락가락 판결이 이 같은 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슷한 성추행 사건인데 한 사건은 증거가 없다고 무죄가 선고되고, 또 다른 사건은 반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유죄가 선고되는 등 재판관에 따라 판결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인데도 재판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많다. 지난 12일 법원에 따르면, 병원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식간에 제압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이해가 간다”면서 “그동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세희 기자/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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