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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동통신 3사 무죄 확정
2014년 아이폰6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개입 혐의
-대법원 “단통법 위반으로 볼 증거 부족”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아이폰6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52) 씨 등 이통 3사의 전현직 영업 담당 임원 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텔레콤 등이 판매 장려금 정책을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단통법 제9조 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단통법 제9조 3항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ㆍ강요ㆍ요구ㆍ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통 3사와 조 씨 등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팔면서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공시 지원금(최대 3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 지원금으로 동일하게 15만 원씩 책정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이통사 사이에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며 지원금이 상향됐고 일명 ‘보조금 대란’이 벌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기간 대리점에서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 원, KT는 56만 원, LG유플러스는 41만 3000원에 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이통 3사가 개입했다며 8억 원씩 모두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통 3사가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이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단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은 동일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의 가입 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이나 나이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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