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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퇴직간부 10명 중 7명 이상은 금융권에 재취업”
[자료=금융감독원. 고용진 의원실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고용진 의원실 제공]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11명 금융권 등 재취업
- 고용진 “금융권 재취업 근절 없이 금융회사 관리감독 어려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10년간 금감원 퇴직간부 10명 중 7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엄격한 관리감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11명의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111명 중 82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111명 중 70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자(12명)까지 합하면 74%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소속 기관인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하는것이 현실이다.

현재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서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제한 심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다.

고용진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며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모셔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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