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비서관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해당 기자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청와대 내부 갈등을 기정사실로 하는 칼럼을 작성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밝혔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욱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억측을 양산하는 것은 공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 외에도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여타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전날 ‘靑민정, 최종건 비서관 조사說…정의용·문정인 갈등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견제하고자 문 특보의 ‘연정 라인’(연세대 정외과 학생·교수 출신)인 최 비서관을 조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나돈다는 요지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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