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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사촌형과 유산 놓고 갈등 끝 살인교사
- 살인 실행범은 징역 18년으로 감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14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8) 씨에게는 징역 2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곽씨는 조 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조 씨와 피해자 간 언쟁, 다툼이 전혀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조 씨에 대해서는 “본인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 살인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실을 말했다”며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형인 징역 18년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공모한 곽 씨의 부친과 법무사 김모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사촌지간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씨는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조 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살인을 요구했고, 조 씨는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곽 씨는 조부가 보유한 600억원대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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