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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확대…서민타격, 있다? 없다?

시가 아닌 과세표준이 기준
내년 공시가격 조정이 변수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폭만 놓고 보면 중산층 이하 서민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9.13 대책으로 이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1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이다. 공시가격으로는 12억7500만원을 초과해야하며, 시가로는 약 18억원을 넘어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예시다. 이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내지 않거나(과표 미달), 종전과 같은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12억7500만원은 현재 강남3구의 웬만한 신축 대장주도 넘지 못하는 높은 액수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기로 이름난 ‘잠실 엘스’ 84㎡의 올해 공시가격도 10억원이 채 안된다. 강남 대치동 신축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대치 팰리스’ 84㎡도 12억원에 불과하다. 서초구의 대표격인 ‘반포 자이’ 84㎡가 12억~13억원대로 일부는 세부담이 늘지만 일부는 그대로다. 얼마전 3.3㎡ 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퍼져 충격을 안겨준 초고가 아파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도 13억~14억원대다.

세부담이 늘어난다 해도 액수는 미미하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아져 반포 자이 84㎡ 거주자는 종전보다 기껏해야 1년에 10만원 정도의 더 내면 된다.

변수는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한꺼번에 올리겠다고 밝힌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을 곱한 값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점차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연 5%포인트씩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2년이면 100%가 돼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액수가 과세표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래미안 대치 팰리스’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에 따라 해마다 세금은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가 집값을 잡는데 성공해 지난해 만큼의 공시가격 상승을 막는다면 세부담은 예상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애초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강남 지역에서도 소수의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9억원을 넘지 않는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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