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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재판거래 의혹’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압수수색
전교조 조합원들이 2017년 국회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부적절 개입 혐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양승태(70ㆍ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ㆍ18기)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해당 사건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김 변호사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15년 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행정처가 지원하고, 행정처는 그 대가로 상고법원 설립과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 확대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방모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재직시절 사용했던 컴퓨터도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행정처에 근무하면서 ‘박근혜 하야 가능성’ 등 문건을 작성했다. 방 부장판사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2014년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소송 재판장이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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