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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 사이트 만들어 ‘리플’ 코인 훔친 한ㆍ일 국제사기단…FBI와 공조 끝 검거
[사진=헤럴드경제DB]

-일본 거래소 운영자와 함께 9억여원 훔쳐
-“해킹 추적 못 하는 모습 보고 범행 결심”
-檢 “가상화폐 피해액은 환수 어려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암호화폐 피싱 사이트를 차리고 9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가로챈 한ㆍ일 국제 사기단이 검찰과 미국 FBI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이들은 미국 서버와 해외 거래소를 거쳐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지만, FBI가 의심 거래내역을 확보하며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13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리플 코인’ 국내거래소 운영자 A(33) 씨를 구속기소하고 프로그래머 B(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본격적인 범행에 나섰다. 이들이 만든 홈페이지는 겉보기에는 일반 암호화폐 이관 사이트와 비슷하지만, 실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피싱 사이트였다.

암호화폐를 옮기려는 이용자들은 자신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일당에 넘어가는 줄도 모른 채 가짜 거래를 했고, 이를 이용한 사기단은 이용자들의 ‘리플 코인’ 200만 개를 자신들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들이 그간 가로챈 코인은 시세로 9억여원에 달하고 국내 피해자만 24명, 일본인 피해자는 37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 리플 코인 거래소를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2015년 암호화폐 해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수사 당국이 이를 추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일본 내 리플 코인 거래소 운영자 C 씨와 함께 이용자들의 암호화폐를 가로채왔다.

이들이 해외 업체를 경유하면서 검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미국 FBI가 검찰 측에 피싱 사이트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공조수사로 국내 일당을 모두 검거한 검찰은 일본인인 C 씨에 대해서는 현지 수사 당국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며 “범죄수익 환수법상 암호화폐 피해액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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