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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ㆍ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사진=모바일결제 이미지]
- 소비자원, 모바일 앱거래 조사결과
- 결제취소ㆍ환급 거부가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인앱결제(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ㆍ환급 거부가 많았고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ㆍ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ㆍ환급 거부’가 304건 (5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살펴보면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은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은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ㆍ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아울러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또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ㆍ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ㆍ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이와 관련해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며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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