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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50억 기업범죄 혐의’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범행 대부분 인정, 일부 혐의 다툼 여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김 대표의 주거 일정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횡령 등 50억 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14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35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회사 직원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원을 빼돌리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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