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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500일 넘도록 구치소 외부인 접견 ‘0’…최순실 198차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510일 간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은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은 채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사회 물의 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달 말까지 변호인 아닌 외부인과 접견한 횟수가 ‘0’이라고 이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같은 기간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A종합병원을 총 7차례 찾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28일과 8월30일, 11월16일, 올해 3월22일과 5월9일, 6월27일, 8월1일이다.

반면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씨는 660여일간 변호인 아닌 외부인을 총 198차례 접견했다. 강동구 B병원 등 외부 병원 진료를 27차례 받았고 입원도 3차례 했다.

지난 6일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로 올해 7월30일∼8월3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최씨와 같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150여일간 일반 접견을 85차례, 장소변경 접견도 22차례 했다.

흔히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은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이뤄진다. 일반 접견과 달리 평일에만 가능하고 회당 시간은 30분가량으로 일반 접견(10분)보다 길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는 항소심의 징역 20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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