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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으로 또래 성매매 알선한 ‘청소년 포주’ 등 43명 적발
성매수남과 피해 대상 청소년이 주고받은 문자. [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ㆍ경찰청 올 1~8월 ‘채팅앱 악용’ 합동 단속 결과
-피해청소년 24명 ‘덜미’…“유흥비 마련 위해” 성매매 시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지난 6월 여성가족부ㆍ경찰청 합동단속팀은 한 채팅앱을 모니터링 하던 중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확인했다. 손님으로 가장한 대상 청소년 A(13, 중1)양과 약속장소에서 만난 단속팀은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성매매 알선 청소년 B(15, 중3)양을 특정ㆍ적발했다. 단속팀 조사결과 B양은 이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문구를 보내 남성을 모집했다. A양이 현금 40만원을 받으면, 그 중 25만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팀은 B양과 성매수자 C씨(50)를 형사입건하고, A양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여성도 나이를 속여 청소년인 것처럼 가장해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 4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다. 대상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한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됐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이들은 단속반 조사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범행이유로 피해청소년 24명 중 20명은 “유흥비에 사용”라고 말했다. 이어 “가출 후 생활비ㆍ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라고 진술했다.

여가부는 단속된 피해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전문상담사 연계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이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더 많은 대가를 받기 위해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탱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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