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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내 얌체주차·배짱주차...주민 갈등에도 ‘에티켓 문제’
단지 내 차도 단속 권한 없어
‘송도 캠리’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유지일 경우에도 도로만이 단속대상입니다. 빌라나 아파트는 해당 안되죠.”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주택 단지 내 ‘얌체주차’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파트 단지나 빌라 내에 위치한 도로들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도 캠리사건의 피의자 A(51)씨가 불구속 입건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비슷한 유형의 주택 단지 내 얌체주차, 배짱주차 문제가 잇따르면서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즉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캠리사건 피의자 A씨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관할인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데 분개해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았다.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차량에 포스트잇 부착으로 항의했다. 당시 지자체와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택 단지 내 차도 문제에 단속할 권한이 없었다.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것이 불가하다.

끝내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주민들은 불편과 관심에 시달렸다.

지난 4일 서울 노원구는 공릉동 한 상가의 주차장 입구에 이 건물 세입자 B씨가 주차한 트럭을 견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원구와 이 건물 다른 세입자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께부터 건물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트럭으로 막았다. B씨의 차 때문에 10여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에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되면서 상가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원구는 차를 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뒤 견인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사례로 꾸준히 거론되는 것이 지난 1995년 농로 점유 판례다. 당시 대법원이 “자신의 땅”이라면서 농노에 말뚝을 박아 타 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공소된 사건에 대해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라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밀려오는 민원전화에 시달리는 지자체는 차라리 과태료 부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정도라고 했다. 애초에 자동차 통행을 막은 경우부터, 장애인과 경차 주차구역에 차를 댄 경우까지 신고사례는 다양하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빌라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나간 다른 주차자에 대한 불만이 구청으로 상당수 접수된다”면서 “출동은 하지만, 사유지 내 주차라 그냥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성우 기자/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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