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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가이드북 개정…가해학생 재심청구, 피해학생에 통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학교폭력 발생시 처리 방법 등이 담긴 가이드북 개정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안을 제작해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란 학폭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이를 활용해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가이드북에는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기관이 달라 피해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측의 재심청구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교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정보요청을 하고, SPO는 경찰서에 요청을 하게 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이 인지한 내용의 경우 경찰이 SPO를 통해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수록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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