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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10일부터 2주간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이 집중 단속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21일까지 25개 자치구 및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적발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증가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별로 다르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안된다. 캔포장 제품에 공기를 넣은 경우에는 20% 이하여야 한다.

주류와 화장품류는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증정품, 참조용 물품 등을 종함제품의 구성품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고, 2차 포장 외부에 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완구ㆍ인형류의 경우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설 명절에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 내 유통업체 748건을 점검했다. 검사명령 188건을 요청했고, 과대포장 36건을 적발했다. 관내 위반 제조업체 1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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