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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땐 사업장 옮길 수 있다”
노동부, 인권위 권고 수용…제도변경 추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앞으로 여성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감독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확대, 피해 상담 전문성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노동부는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와 그 배우자 또는 직장 동료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개정과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 중이다.

인권위는 “성희롱ㆍ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크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게는 피해 입증이 특히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A 씨는 지난 7월 농가주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여성가족부는 내년까지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 5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해주고, 법률ㆍ보호ㆍ자활지 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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