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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영장 청구…“세월호 사찰 혐의 확인”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 “민간인 사찰 관여”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 판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4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혐의로 전 기무사 참모장 소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소장이 광주ㆍ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기무사는 2014년 4월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조직하고 광주ㆍ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구성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7월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 전 참모장을 소환 조사하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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