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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살인미수 혐의’ 궁중족발 사장 오늘 국민참여재판
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살해 고의’ 인정 여부 쟁점, 이틀간 배심원 앞에서 공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점포 임대차 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본가궁중족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4일 열린다. 건물주를 둔기로 가격해 다치게 한 행위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시작된다. 재판부는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뽑는다. 검사와 변호사는 질문을 통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한다. 배심원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쟁점을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다음날인 5일에는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다. 검찰은 피해자 2명을, 변호인은 김 씨 부인과 정신과 전문의, 심리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판 일정이 끝나면 배심원들은 유ㆍ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선고한다. 재판부가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5일 밤늦게 혹은 6일 새벽 이뤄질 전망이다.

김 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인 김남근 변호사는 “피해자인 건물주는 두피가 2cm~3cm 찢어져 전치 3주, 넘어지면서 허리 디스크 파열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살해 의도를 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보기엔 부상 정도가 경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 결과만 놓고 보면 상해죄인지 살인미수죄인지 알 수 없다”며 “사용된 도구와 때린 부위, 범행 동기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 씨의 경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례상 ‘사람을 죽인다’는 명확한 의사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 씨를 망치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염모 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염 씨는 각각 전치 12주와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 씨가 두 명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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