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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불복절차 두지 않은 수형자 DNA 채취는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국회, 내년까지 DNA법 개정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앞으로 수형자들이 DNA감식 시료를 채취당하는 과정에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최모 씨 등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8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DNA 채취 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헌재는 “현행법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해 (수형자의)DNA 신원 확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장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형자는 DNA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것을 감수할 수 밖에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시까지 자신의 정보가 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영장절차 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해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고, 채취대상자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객체로만 취급받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DNA법 조문 자체에 위헌 선언을 내려 무효화해버리면 정당한 DNA 시료를 채취할 근거도 사라지게 되므로, 잠정적으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입법 시한을 정했다.

반면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와는 달리 DNA시료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채취되므로, 불복 절차를 따로 두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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