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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격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에 대한 자격 논란은 과거 유 의원이 낸 ‘교육공무직법’ 때문이다. 교육공무직법에는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랜 시간 임용고시에 매달린 수험생을 중심으로 교육계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 의원이 교육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편행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유 의원에 대한 지명 철회 청원은 3만건을 넘어섰다.

전여옥 전 의원은 “지명철회 청원이 폭주한 이유는 그동안 유은혜 후보가 냈던 법률안 때문”이라며 “첫째,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얼핏 보기엔 ‘불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좋잖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법안이었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비판에 대해 유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조들과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만든 법이었다”며 “영양사나 사서가 교사자격증을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당시 필요했던 상황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며 “이 법 자체를 다시 발의하거나 취지를 살릴 이유가 없다”고 교육공무직법 부활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한 적 없던 경력도 문제가 됐다. 전문성이 떨어진 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교육과 관련된 경력은 국회 교문위에서 활동한 것이 전부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부모라면 누구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장관 임명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인사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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