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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8개월만에 임대사업자 혜택 손 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우리도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졌다.

김현미 장관은 이 메시지를 시장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지난 24일 예정에 없던 긴급 오찬 간담회를 자청했다.

전문가들은 ”당·정·청이 세제 등을 고치려면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니 연일 사전 구두개입을 통해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다급함이 읽힌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12월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했다.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무 장관의 작심 발언에 비춰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혜택이 종전보다 꽤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꼽는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제공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상당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요지의 고가 아파트에서 임대사업 등록이 늘고 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해당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만큼은 절세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4년 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7년까지 3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작년 세법 개정에서 올해 말까지로 시행이 1년 더 연장돼 올해 말 일몰된다.

양도세 면제라는 한시조항과 별개로 전용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주어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당장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기존 등록자들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등록하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혜택을 뺏으려 하다니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이냐“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임대등록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되레 활성화하고 있다는점에서 일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면서도 임대사업 양성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등정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과 임대등록 양성화의 기로에서 주객이 전도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집을 사고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두고 보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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