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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미 남편 살해범 “죄송합니다”…뒤늦은 반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조모(28)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는 지난 5월 28일과 8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 반성문을 냈다고 이날 스타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 씨는 반성문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항소심과 달리 1심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인 고 씨의 사촌동생 곽모 씨(39)로부터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 무거운 형량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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