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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이영복 엘시티(LCT)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 횡령ㆍ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
- 2심서 징역 8년→6년으로 감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엘시티(LCT)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용역 계약을 허위로 맺어 금융권에서 대출금 등 44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관계사의 재산 약 264억원을 횡령하고,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5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횡령이나 사기 부분에 대해 “경영상 판단을 형법적 잣대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범행으로 사업비 증가가 초래됐다”며 “그 피해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일부 범행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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