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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서울 모든 중·고 시험보안 점검
강연홍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왼쪽)과 이민종 감사관이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숙명여고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숙명여고 교무부장 6회 위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의혹을 특별감사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 관내 모든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사 보안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문과, 이과 시험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한 숙명여고에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은 상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학교 내 교원자녀 재학시 학업성적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업성적관리지침은 수행평가나 학업성적 평가 등 내신과 직결되는 시험의 출제, 검토, 결재, 인쇄 등과 관련한 세부 관리 방법이 담겨 있다.

특히 교원자녀 관련 매뉴얼에는 학급담임 및 교과 담당 배정 시 자녀의 재학 학년을 피해 배정해야 하며,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을 배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숙명여고의 경우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를 교무부장으로 두면서 딸들이 치를 문제지와 정답지에 대한 결재라인에서 교무부장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당 교무부장은 물론 교장, 교감 모두 평가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의 징계처분을 요구받았다.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지침 위반은 모두 6차례 확인됐다.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기말고사,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기말고사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교무부장이 검토하고 결재했다. 그는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숙명여고 감사를 진행한 서울교육청 감사팀에 따르면 숙명여고에 이전 교감이 재직할 때에도 교감이 자신의 자녀가 치를 시험의 이원목적분류표 결재라인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이원목적분류표에는 정기고사 문제지의 정답이 들어가 있다.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은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무부장을 믿었으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을 감사팀에 전했다. 아울러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며 뒤늦게 후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고와 같이 학교 내 교원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경우는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8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 공립학교에서 교원과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경우는 2개 학교 3명에 그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50개 학교 68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교육청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은 “사립학교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과 자녀가 상피하지 않고 동일학교로 갈 경우 행정관리나 성적관리 등을 통해 특별 대상으로 삼아 졸업할때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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