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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영 前대법관 ‘시골판사’로 새출발
대법관 출신 첫 시·군법원 판사
여수시법원서 1심 소액사건 전담
법조계 “전관예우와 다른길 귀감”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3천만원 이하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다시 수행한다. 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명된 첫 사례다.

올 1월 2일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지난 6월 재판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법원행정처에 법관 지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법관은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대법원에 전했다. 대법관은 임기를 마치고 2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법원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를 받는 많은 대법관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어서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다.

김영란(62·10기)·전수안(66·8기) 전 대법관에 이어 3번째로 임명된 여성 대법관인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법관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거쳤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가사 분쟁에 힘을 쏟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불린다.

판사 시절에는 ‘재산분할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통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그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해 다문화 가정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위한 사업을 주도하는 등 합리적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이 원로법관으로 근무할 시·군법원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에 설치돼 있다.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상당수가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액사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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