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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후폭풍②] “먼저 수사한 쪽 우선권” vs “영장 없으면 무조건 검찰”…檢ㆍ警 입장차 ‘팽팽’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사건번호 부여 주체’ 두고도 입장 차 극명
-“경찰도 검사 징계요구권 가져야” 주장까지
-입장 차이 좁히지 못하면서 일선은 ‘불안’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합의문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당사자인 경찰과 검찰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안에 포함된 대다수 조항을 두고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조정안 내용 중에서 수사 우선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에 대한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발표된 조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 등 강제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이 우선권을 가지게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에 경찰은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 업무설명회에서도 경찰은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돼 있지만,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에게 우선권을 줄 경우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가로채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은 “같은 사건을 검ㆍ경이 같이 수사하고 있을 때에는 먼저 수사에 착수한 쪽에서 맡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된 상황에서 범위 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경합 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상호 견제라는 조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 문제도 입장 차가 크다. 경찰 측에서는 “상호협력관계를 규정한 정부안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검사의 징계요구권이 실제로 생긴다면, 경찰 역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국회에 전달했다.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경찰 쪽에서 ‘기존 제도 아래에서도 기관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한데, 검사의 징계요구권이 현실화되면 일선 경찰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었다”며 “경찰의 검사 징계요구권 등을 언급할 정도로 경찰 안팎에서 불만 여론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검찰에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 등에 대해 경찰은 “경찰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검찰 측에서는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사건에 부여하는 번호 문제조차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경찰은 “조정안만 보면 오히려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범위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일선 수사관들은 조정안 세부조항에 대해 강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경정급 관계자는 “경찰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조정안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 이대로 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지금 안대로라면 오히려 일선에서는 협력 관계여야 할 검사와 경찰관 사이에 오해 소지만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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