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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사권 조정’ 후폭풍①] 경찰 ‘정부안’ 불만 폭발…“檢 직접수사권 등 재조정해달라”
[사진=123RF]

-“정부 조정안 검찰 측에 치우쳐”…경찰 안팎 비판
-“검찰의 1차 수사권 축소ㆍ징계요구권 철회” 주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 늦어지자 불안 반응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이 담길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이 지체되는 사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 안팎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 보좌진 업무설명회에서도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의 취임 직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좌진 업무설명회에서 경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8개 분야에 대해 조정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경찰이 국회 측에 나눠준 자료에는 대표적 개선 필요 사안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이 담겼다. 애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경찰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위해서는 검찰의 1차 수사범위 축소와 함께 조서의 증거능력도 경찰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검사가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곧장 경찰로 이송하는 방안과 검사의 징계요구권 폐지, 수사경합 시 검찰에게 주는 우선권 폐지 등을 주요 개선 필요 사안으로 꼽았다. 특히 불송치 사건기록 통지를 명문화한 조항과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검찰 고지 의무제도는 아예 삭제를 주장해 정부안과 큰 거리 차를 보였다.

이 같은 내용은 뒤이어 열린 민 청장의 업무보고에도 대부분 포함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경찰 입장에서 정부안이 검찰 쪽에 치우쳤다는 설명을 재차 들었다”며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관련해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로 꾸준히 조정안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민 청장이 직접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정부안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최근에는 다른 고위급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정부 조정안의 대대적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허경렬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이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폭넓게 인정돼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못 미친다”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내용의 핵심 사안이 담길 예정인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표 시기가 다가오며 경찰 비판 강도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이달 초 청와대에 초안을 제출하기로 했었지만, 실무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의 초안이 경찰보다는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며 경찰 안팎에서는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청와대에 “법무부가 아닌 법제처가 개정 작업을 맡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절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준칙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도 법무부가 맡으며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안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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