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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5년 구형’ 이찬오 셰프 “요리로 사회보답할 기회달라” 눈물의 최후진술
대마초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찬오 셰프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검찰이 구형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요리사 이찬호(34) 셰프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 세 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씨의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친형제 이상 가까운 네덜란드인 친구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니 직접 공항에서 (해시시를) 건네주기도 하고 우편물로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제 우편이 날벼락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수신인으로 보냈다는 이유나 의심 때문에 밀반입을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판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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