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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판결난 ‘쌍용차 손배소’ 취하 권고받은 경찰…“불법행위 엄단” vs “절차하자 무효”

-진상위 “17억 손배소 취하”…‘故 백남기사건’ 이어 또 권고
-경찰 내부선 “작전과 피해배상은 별개…소송 취하 안돼”
-“불법행위 엄단” vs “위법적 진압 피해 무효”…찬반 팽팽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위)가 고 백남기 사망 사건에 이어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29일 진상위에 따르면 전날 경찰 측에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파업농성 강제진압 당시 헬기로 혼합살수를 하는 등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진상위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손배소를 취하하라는 권고를 내린지 6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원들이 경찰 헬기 등 장비를 파손시키고 경찰관을 부상 입혔다며 쌍용차 노조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6억6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5년 경찰이 제기한 손배액 가운데 약 11억5700만원을 노조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이자를 포함해 17억원 정도를 물어내야 한다.

진상위의 연이은 손배소송 철회 권고에 대해 경찰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진행한 작전과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별개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입은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포기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소송을 취하해선 안된다는 기조가 강하다”고 말했다.

손배소를 취하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조원의 행동으로 경찰 장비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이 노조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를 포기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상위 내부적으로도 소송 취하의 법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경찰은 과잉진압을 함으로써 원인제공자가 됐고 노조원들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는 등 양쪽 모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단순히 넘어가기보단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압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무효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대로 경찰이 위법적인 방식으로 쌍용차 노조를 진압했다면 경찰이 입은 피해는 잘못된 행위에서 야기된 피해이기 때문에 경찰의 피해는 곧 무효가 된다”며 “위법적인 진압으로 입은 피해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상위는 이번 진상조사 내용을 대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1, 2심에선 헬기를 통한 혼합살수가 법원 판단에서 제외됐었다”며 “진상조사 내용이 대법원에 제출되면 충분히 법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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